지난 16일부터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총 11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차에 걸친 본회의 개의로 군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군정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며 해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전 의원 연석회의로 진행하며 심도 있는 점검과 발전적 의견 제시 등 효율성을 기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발의도 이어졌다.
주요내용으로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이경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서 사회 배려계층과 생산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의결되므로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기능 강화 및 전문성 도모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20일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전면 백지화' 요구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본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국방부와 전주시, 전주항공대대의 독선을 재차 꼬집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완주군은 전주항공대대와 전주시청 앞에서 생업을 포기하며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는 군민의 아픔과 간절함을 기억하며 군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을 피력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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