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1년을 감형 받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형량을 포함하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 형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3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가성이 있기에 뇌물죄도 적용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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