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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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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도피생활 중 호화생활 범죄행위, 원심 선고 형량 부당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8년간 호화 도피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지만 업무와 관련해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도피 생활 중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2007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에 개입해 뇌물 3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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