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와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지난 22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 시대의 동반자로서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우호관계 증진과 양 의회 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삼척시의회와 안양시의회는 삼척시청 재난상황종합실에서 양 시의회 의원 및 직원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식을 열고 ‘우호교류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김양호 삼척시장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양 시의회의 우호교류를 축하했다.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서’는 지방자치 시대의 동반자로서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우호관계 증진과 양 의회 간의 공동발전을 해 나가기로 했다.
우호교류 협약의 실천사항으로 ▲양 의회는 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우호교류 관계 확립 및 교류사업 확대 ▲정기적인 화합행사와 교류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발굴 노력 ▲지역문화, 관광자원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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