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검찰청이 계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원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A 씨를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자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기소 이전에 피의사실을 알리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문화된 형벌조항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울산경찰은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으며 나아가 제도적·법률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수용해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첫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가 이뤄진다면 검·경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으로 지난 2016년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꼽히고 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동물구호단체가 이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울산 검·경은 2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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