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시민단체 반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시민단체 반발

"학생들이 노동자냐ㆍ학생 노동인권이 웬 말이냐" 등 구호 외치며 시위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민주당)이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22일 오전 11시 거제사랑시민연합이 거제시청 정문 광장에서 조례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연합 측 집회참가자 100여명은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의회 쪽을 향해 ‘거제시 학생들이 노동자냐. 학생 노동인권이 웬 말이냐’, ‘노동인권 NO'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반대집회. ⓒ프레시안(서용찬)
집회는 임시회를 마친 최양희 의원이 탄 승용차가 시청 정문을 빠져 나갈때까지 이어졌다.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거제시 거주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해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자는 것이 취지다.
이 조례안 제7조와 8조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반대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은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할 공교육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거제시 청소년들을 노동자 계급으로 만들어 정치세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나쁜 조례” 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열망이 컸던 최양희 의원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거제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펼치려는 꼼수를 펴고 있다” 며 “우리 청소년들을 최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본 회의 상정을 위한 관문인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에서 23일 오후 안건으로 다룬다.
거제에서는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논란이 앞서 부결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을 두고 벌였던 찬반논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