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원도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오랫동안 방치돼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해 일정기간동안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된 빈집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 자체지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8월 23일까지 동 지역의 빈집(폐가) 소유자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안전사고 및 인근 환경위해가 심한 폐가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해 포항시에서 철거하고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빈집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편익시설을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동주택과(☎270-36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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