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그리고 국립공원 내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어민, 자영업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교수와 연구원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해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직접 답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의 생업 속 규제애로까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대표적 규제개선 대상 사례는,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조업금지 조치로 그동안 곰소만 해역에서는 1964년부터, 금강하구 해역에서는 1976년부터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4월~10월)해 왔다.
그러나, 실제 조업이 가능한 기간(11월~3월)은 동절기로 사실상 조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연중 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지역은 조업 불가능한 동식물을 특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해역과 같이 특정 어종과 특정 해조류 등으로 한정해 조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규제완화가 되면 어업인의 소득 향상(어선 250척, 어업인 500명 혜택)은 물론 다른 해역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리산국립공원내 기존 도로를 활용해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전기열차의 경우, 궤도 제한규모(2㎞ 이하)를 초과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이같은 조치로 연간 관광객 223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434억원의 시설 투자와 2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하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송하진 도지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내외 경제가 침체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