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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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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줄어

실 수령액 182만 원, 최저 생계비 부족…초과근무수당 미반영 문제

▲공공연대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분회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차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종대의원 사무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무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오히려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연대 노조 정부세종청사 청경분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임금차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청사 청경분회는 “정규직 전환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약속했던 인건비는 세전 310만 원 정도 였는데 실제로는 182만 원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당직(전일) 24시간을 근무하면서 식사시간 2시간과 야간 5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늬만 정규직인 기만적인 정부정책에 맞서 단호한 행동과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임금감소 이유는 그동안 특수경비를 맡아왔던 청원경찰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청사 청원경찰들은 그동안 주간-당직-비번 등으로 근무하면서 월 7.6일 정도의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항목에서 빼버린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형식적으로는 정규직화 됐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실패한 정규직화”라며 “앞으로 세종청사 경비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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