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203일째 체류 중인 루렌도 가족이 난민심사제도 관련,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 난민공동행동은 1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루렌도 가족 법률대리인 이상현 변호사는 "난민법 6조 5항은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위헌법률심판을 재청, 난민심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법률은 규칙, 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상위 법령만으로도 행정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루렌도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난민법 6조 5항이 난민인정 신청 절차 관련,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헌법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은 인천국제공항외국인청의 루렌도 가족 난민심사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항소심 1차 공판일이었다. 이상현 변호사는 항소심 관련해서 "1심에서 인천국제공항외국인청은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서 박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앙골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회를 신청했으며 2심 재판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외국인청은 1심 재판부의 난민심사보고서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민법상에 없고, 보고서를 봐야 외국인청의 난민심사 불허 결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보고서 제출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모와 아이 넷으로 이루어진 루렌도 가족은 콩고 출신인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2018년 12월 한국에 입국,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관련해서 외국인청은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에 해당한다"며 루렌도 가족의 난민심사를 불허했다.
이에 루렌도 가족은 2월 15일 외국인청의 난민심사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월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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