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55만 김해시민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른바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김해YMCA가 지원과 지청 유치협의회를 구성했다"면서 "민홍철 국회의원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법률 개정(안)발의했다"고 피력했다.
이로써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삼사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8년 2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상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송 의원은 "김해시 관련(2018년 사법연감 기준 인구대비 소송사건 예측치)처리 건수로 일반시민, 외국인근로자,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많고 창원지방법원내에서도 김해시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래서 송 의원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부재로 김해시민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김해시민들의 사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받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편 1999년 3월 김해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제3대 선배의원님들께서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기관에 전달 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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