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안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재도구 일체가 압류돼 강제 경매된다. 이에 따라 전 전대통령은 앞으로 집에서 TV도 볼 수 없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없으며 개도 키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검은 26일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연희동 전씨의 사저 부근에서 전씨 재산 목록에 기재돼 있는 예술작품과 가재도구 등 총 감정가 1천7백90만원에 달하는 49점의 동산에 대해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류돼 경매에 나올 전씨의 동산 목록에는 진돗개 2마리를 비롯해 52인치 TV, 냉장고, 에어콘,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가전제품과 소형 그랜드 피아노, 18K 사파이어 소재의 카우스버튼, 국산 골프채, 순은 주전자, 카페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도자기 5점, 서예작품 3점, 동양화 및 서양화 11점 등 예술작품도 경매에 붙여진다.
다만 식기, 침구류, 의류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은 관련 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검찰은 현재 가압류 상태인 30여평 규모의 연희동 전씨 자택의 별채(시가 6억원 상당)를 올연말께 경매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집행관은 지난 16일 전씨 자택에 비치된 동산 대부분에 대해 압류 조치한 데 이어 지난 23일 매각공고를 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내 재산은 28만원이 전부"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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