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58)고성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에 “다소 억울함이 있다.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께 자신의 지역구내 축산 밀집 지역에 국비를 받아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 내고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써주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최 의원은 고성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