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권발급 신청건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 발급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상반기 도내 여권발급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도내 발급여권 수는 총 2만9936건(도 2만3762건·서귀포 617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만1046건에 비해 1110건 감소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 발급건수는 전년도 8797건에 비해 684건 늘어난 948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증가한 중장년층 단체와 가족여행객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여권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만8624건, 2016년 2만5514건, 2017년 3만227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3만1046건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여권 발급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3년간 유입인구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간 점자여권 발급이 불가능했던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리부주의로 인한 여권분실 급증에 따라 분실여권의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과 여권 대외 신뢰도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6월12일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분실신고 후 본인이 분실여권을 습득하고 습득신고 이후 기존의 분실횟수 차감 없이 분실횟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분실횟수가 1년에 2회 5년에 3회 이상 누적되면 추후 여권 발급시 경위조사를 받고, 여권 유효기간 등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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