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기관 명칭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7일 전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지원시설을 통해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19.1.30) 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관리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또,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시설 명칭에 ‘센터’(기능성식품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벤처센터)라는 명칭이 중복돼 혼란스럽다는 입주기업의 민원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로 변경해 향후 지원센터의 재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 이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 시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조호일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에 기관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내최초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지′도약을 위해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