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는 17일 이명로 의원의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안을 개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91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이번 규칙안을 처리했다.
최근 지방의원의 일탈 등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외유성 국외여행 논란을 차단하고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 원칙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규칙명 및 본문 내용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규칙안을 개정해 공무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마련해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인터넷 사전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기능을 확대,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신대용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한다”며 “의원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제도를 정비해 엄격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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