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놈. 해도 너무한다 0놈의 00야. 띨띨해도 엔간히 띨띨해야지 00야. 작업이 끝났으면 원상복구를 하던가 이 00같은 00야. 왜 다 패대기치고 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00야. 00같은 00야. 나한테 왜 전화해. 00놈아. 니가 0쌌으면 치우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커피머신 수입업체에서 근무한 ㄱ씨. 업체 사장은 늘 입에 욕설을 달고 다녔다. 일을 가르칠 때마다 욕이 빠지지 않았다. 폭언은 욕설 뒤에 늘 따라붙었다. 한 번은 ㄱ씨가 AS를 나가 고장 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했는데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ㄱ씨는 이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 사장은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미친듯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ㄱ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듯 욕설을 하는 사장이 너무 괴로웠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며 "해당 회사 사장은 부모 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차를 쓰려는 다른 직원에게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갑질을 밝혔다.
사회복지사 ㄴ씨가 일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원장은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작성하고 4대 보험비를 조작해 횡령했다. 해당 시설 원장은 간부급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과중한 업무를 맡겼고, 각종 시말서와 경위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ㄴ씨가 일하는 시설의 원장과 부원장은 부부 사이이고, 사무국장은 이들 부부의 아들, 사무원은 며느리였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이후 사용자가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ㄱ씨와 같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이사에게 갑질을 당한 직장인이 대표이사에게 갑질을 신고할 수는 없다"며 "사장, 사장 가족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이를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다. 단 법이 제정된 만큼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정지시를 내릴 수는 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이라며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상사의 갑질이 많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가면 친인척이 조직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갑질이 많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사장 갑질을 제보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되는 제보를 정부에 신고, 즉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직장갑질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들이 혐의를 조사 받는 과정에서 가해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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