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불법 수입한 판매상과 구매자 등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중국산 미인증 AIS를 수입·판매한 K씨(62) 등 3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를 비롯한 3명은 중국산 무허가 AIS를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선장 B씨(40) 등 7명은 AIS를 구매한 뒤 무선국의 허가 없이 어망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다.
해경은 K씨 등 3명을 상대로 중국산 미인증 AIS 판매 내역을 확보한 뒤 선장 A씨(64) 등 34명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박의 선명, 침로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AIS를 어망에 불법으로 부착할 경우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해경은 최근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부착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5년 11월 17일 오후 8시 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7.8㎞ 해상에서 1623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톤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