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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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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단 것인가?

[기고] '위안부 합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을사늑약', '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은 철저히 결여된 채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책임을 전가시켜온 아베 일본정부와 일본 내 극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과 일부 논자들은 이른바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합의로서 쉽게 파기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1905년의 '을사늑약'도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 간 국가 간의 협약이고 조약으로서 무조건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 한일합방도 소위 '한일병합 조약'에 의한 것인데, 그역시 국가 간 조약이니 인정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 붕괴된 배경으로는 최순실로 상징되는 국정농단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국정농단 중에서도 전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됐던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었고, 실제 그것은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중대한 사유에 해당했다.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관련 소송으로 한일 관계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요청에 맞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뒤집으려 했었다.

'위안부 합의'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포한 우리 헌법 전문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국기(國基)를 흔드는 행위다.

'위안부 합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이다

과연 일부 언론과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간 조약이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인가?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 국제 사회는 과도한 '국가 주권'이 초래한 전쟁 참화를 반성하면서 조약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국제 공공질서와 법규범의 존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탄생된 것이 바로 '강행규범(Jus cogens)'이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국제법상의 상위 절대규범으로서 어떤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는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1969년 비엔나 협약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강행규범'은 현재에 이르러 국제사회에서 노예매매 금지, 집단살해 금지, 고문금지, 인권존중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反人道)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국제공동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국가 간 합의"가 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이자 인권유린, 반인도 범죄로서 '강행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전혀 반성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아베 내각과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정부 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스스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 '강행규범'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원천 무효'다.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강행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에는 시효가 없다.

실제 유엔 인권기구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위안부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안부 합의'는 결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국가 간 합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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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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