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최대 4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국민연금 손실액은 최대 67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7일에도 삼바 분식회계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익(2조 원~3조6000억 원)과 국민연금 손실액(3342억 원~6033억 원)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는 그보다 부당이익이 최대 약 5000억 원, 국민연금 손실인 약 700억 원 정도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그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가치가 부풀려져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당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1:0.9~1:1.18로 추정했다. 실제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였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적정 합병비율 추정치는 1:1.08~1:1.36으로 올라갔다. 합병 직전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조7500억 원을 삼성물산의 가치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전액 누락된 점과 합병 이전이나 합병 이후 상사 부문 무형자산으로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이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누락된 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는 합병 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의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들이다. 이들이 회계 보고서에 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삼성물산의 가치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약 1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옛 삼성물산 계열사의 투자지분 가치 평가에서는 안진처럼 블록딜 할인율(6.27%)을 적용할 경우, 시가 기준 8500억 원, 비영업가치 평가 기준 6700억 원의 가치 감소 발생 사실을 확인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삼정과 안진의) 보고서를 보고 이게 정말 회계사가 작성한 것인지 의심했다"며 "합병에 문제제기가 있다면 삼성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합병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인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이재용의 승계 과정에 따른 불법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수석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증거인멸에서 멈추느냐, 분식회계까지 가느냐, 승계 작업이라는 본질까지 건드리느냐’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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