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각각 약 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기준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 이내로서 주촌선천지구 내 새 아파트 상가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1곳씩 입점하면서 해제 대상이 됐다.
시는 이번 해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지역 기존 의료기관 2곳과 약국 1곳 등 3곳은 직접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5㎞ 이상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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