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해시 주촌면 약국 한곳만 직접 조제 유지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해시 주촌면 약국 한곳만 직접 조제 유지된다

10월 9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진료ㆍ처방은 의료기관에서

김해시는 지역 유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주촌면이 오는 10월 9일부터 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각각 약 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기준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 이내로서 주촌선천지구 내 새 아파트 상가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1곳씩 입점하면서 해제 대상이 됐다.
▲2009년 주촌초등학교 모습. ⓒ김해시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90일간 공고를 거쳐 다음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해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지역 기존 의료기관 2곳과 약국 1곳 등 3곳은 직접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5㎞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