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은 12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자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보고서에는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절 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수습이 되겠다고 보겠느냐"고 언급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가 2달 넘게 지연됐다며 코오롱 측과 연관이 있는 이 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교수 시절) 저희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다"면서도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했다.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보고서는 신약을 보험 급여 대상으로 할지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게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용역 비용은 4천만원이며, 용역 계약서도 학교와 코오롱 측이 동의한다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다.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이 처장은 지난 3월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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