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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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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재판부 "합리적인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이 구성돼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보육교사 A(당시 27)씨의 사망 시점을 사건 당시 부검의가 제시한 ‘사체 발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과 달리 실종 당일인 2009년 2월 1~3일로 결론 내렸다. ⓒ제주경찰청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고인의 의류와 택시에서 검출된 미세섬유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 CCTV 증거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의학과 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사실관계로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거론하며 수사당국이 피고인이 거주했던 모텔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모텔업주만 참여시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혈흔이 묻어있는 청바지를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만한 능력이 없다"며 압수된 청바지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황증거의 경우 해석의 문제이며 경찰의 수사가 피고인을 특정해서 이뤄진 것 같아 아쉽다"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죄가 확정된다면 구속된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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