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유가족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제학교'의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 등 현장실습피해가족들과 전교조 등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일·학습 근로 기간이 끝난 학습노동자가 일정수준 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도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 2~3학년 동안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제도다. 그동안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산업체로 파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도제학교는 법률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번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현장실습피해가족 등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도제학교 학생들을 기업 중심 훈련으로 강화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실습(도제학교) 학생들은 교육생이 아닌 노동자로 규정될 것이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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