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름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으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여부, 에너지절약 교육 실시 여부, 에너지지킴이 지정 여부, 학교 실정에 맞는 적정한 실내온도 설정 등이 점검 대상이다.
관련규정:공공건물은 난방온도 18℃이하,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하나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학교교실(유치원 포함,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함), 도서관, 민원실, 교육시설(단, 사무공간제외) 및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예외적으로 자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빈 교실이나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거나 공공기관의 적정이하 온도 설정 등 에너지 낭비도 점검한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여름철 찜통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 실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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