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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상산고 평가 통보시점·기간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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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상산고 평가 통보시점·기간 불합리 지적

유은혜 교육부총리 "상산고 다음주말까지는 최종 결정 내릴 것"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하태경 의원과 이낙연 총리 ⓒ국회방송 캡쳐

11일 열린 교육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의원은 “이번 자사고 평가는 법률에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교육행정에도 불소급원칙이 있다"면서 초등교육법 시행령 13조와 교육부훈령을 예로 들고 "이번 자사고 평가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을 때 평가 기간 이전에 평가기준이 통보됐어야 하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이 2018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2014년 3월 1일에서 2019년 2월 28일까지를 평가받은 상산고의 경우 실제 평가 통보시점은 2018년 12월였다. 만약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면 평가 기간은 통보 시점 이후가 되는 2019년을 평가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자사고 평가는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헌법의 대원칙,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룰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왔기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정권과 상관없이 문제는 정권을 넘어 교육부가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정신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는 답변에서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의도가 아니고, 단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를 보겠다는 평가”라며 “형벌불소급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부가 질문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둬서 볼 것"이라면서 "동의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어, 자사고 평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 5년의 평가가 부실했기에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했다"면서 "그 기준을 2018년부터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전북 상산고가 예외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유감의 권한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육부총리는 또, “이번에 24개 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받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면서 “서울과 경기, 전북은 청문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요청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학부모, 학생, 학교현장의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고, 지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서울, 경기, 전북(상산고)은 가능하면 다음주말까지는 최종 결정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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