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과 맞물려 논란이 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에 상정돼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재석의원 중 과반 이상 찬성하면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상정 보류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내부갈등을 가장 두려워한 것이 가장 크다"면서 "상정 전에 의장이 개입하면 의원들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제 임기 내에 갈등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과 맞물려 반대의사 표현으로 비춰지는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내부의견 조율을 거쳐 시기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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