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은 관촌면 공덕마을을 비롯해 4곳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에 선정돼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람 임실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5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군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해 ▲관촌면 공덕마을 지방도 745호선 ▲청웅면 구고·신기마을 군도 청웅로 ▲강진면 갈담마을 군도 강운로 ▲성수면 효촌마을 지방도 721호선, 군도 산성로를 통과하는 총 4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 4개소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사업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전북연구원의 지정 후보지, 읍면 추천, 현장조사(교통량 및 교통사고량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북도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도 및 군도의 마을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은 기존 국도에 지정된 마을주민보호구간과는 다르게, 설정구역 마을의 이면도로 전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주민생활에 큰 혜택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행안부의 5030 정책과 더불어 관내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청정임실과 더불어 안전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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