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 중 지역 내 화물업체 수가 많은 경주, 포항, 구미 등 6개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동시에 8월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 위주로 속도제한장치해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적재불량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적극 펼친다.
지난 9일 경주에서 업체 관계자와 해당 경찰서 및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6명이 참석해 첫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례・업체별 법규위반 의심 사례 등 실질적인 사례들을 제공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졸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 안전운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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