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인 주상절리대 해안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주택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16년 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 구간 부지 29만2900㎡에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영호텔 개발 사업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누락하고 건물 높이를 당초 20m(5층)에서 35m(9층)으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사업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의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에 대한 행정심판과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 측은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 인근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주상절리대가 있고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아 경관사유화와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고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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