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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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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밟기

국회 동의 실패해도 16일부터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지명철회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임명 수순 밟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1차 보고서 송부일은 9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5일까지로 기간을 다시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문제 삼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가 2차로 지정된 기일 내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를 기다린 뒤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께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시됐고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들의 판단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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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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