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군기지와 인접했지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충남 아산시 주민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국회의원 (충남 아산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미군기지이전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같지만 미군기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평택시 일대에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미군기지와 인접한 아산시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 및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 수립도 추가됐다.
이는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로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 학교 등에서의 수업 방해, 휴대폰 전파 방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완벽히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실제 바로 인접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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