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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강원랜드 효과' 재산세 태백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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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강원랜드 효과' 재산세 태백시의 2배

정선군 재산세 57억 중 강원랜드 52%(29억 6300만 원)

강원 정선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만618건에 5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강원랜드 재산세는 워터파크 1억 2800만 원을 포함해 총 29억 6300만 원으로 정선군 전체 재산세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 재산세가 부과된 사북 라마다호텔(1억 2000만 원), 고한 파크앤유 아파트(4500만 원)등 강원랜드 개장이후 숙박업소와 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되면서 재산세 부과에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강원랜드

특히 정선군의 재산세 징수율도 강원랜드는 대형 법인의 징수실적이 높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90% 이상의 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선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4억7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3400만 원, 지방교육세 5억8000만 원이다. 또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7억8100만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9억800만 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4억4100만 원이 증가(8.4%)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2.9%)과 개별주택가격(2.49%) 및 공동주택가격(2.75%) 상승과 고한리 파크앤유APT, 사북읍 라마다호텔, 강원랜드 워터파크 개장 등의 영향이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한다“며 ”납세자분들께는 재산세를 이달 31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근 태백시의 경우 재산세 부과는 2만454건에 28억 3100만 원으로 정선군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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