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57개 사업장에서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핵심현장,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주환경청 자체 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했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및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대기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관·처리기준 위반 등 폐기물 분야가 18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가 8건으로 나타났다
A석회석 채취 및 분쇄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선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B식품제조업체는 발생폐수를 배출허용기준보다 2.6배 초과 배출했으며,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발생폐수를 신고된 방법과 다르게 처리해 단속됐다.
또 C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 및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D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선별과정) 후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적발된 57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8건은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10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들의 환경의식이 문제"라면서 "하반기에도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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