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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특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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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특례사업' 추진

"공원조성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고려해 공원녹지 조성"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을 설명하고 있는 김중만 건설국장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해법중 하나로 제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못했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9곳 390만㎡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이들 도시공원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방안은 크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공원시설변경 및 보전녹지로의 전환)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북일, 배산공원)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노력이 있었으나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인 지방채 이자지원(5년간 지방채의50%)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공공성 훼손)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우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으로 비(非)공원시설(공동주택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이런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민간특례사업자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비용을 충당한 후 약 5~10% 정도의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000억원 이상(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비 제외)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내놓은 일몰제 해법 중 지자체에서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되 이자 지원을 5년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결국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남게 되어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는 못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써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 및 여가선용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근린공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은 물론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주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있고, 지정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원조성과 관련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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