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이라며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원래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즉,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대표는 또 한국당이 '위증'을 앞세워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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