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3개 사립대가 학교비 불법 지출과 학교 재산 임의처분, 회계서류 허위 작성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사장ㆍ총장 등 고발, 책임자 파면 등 중징계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올 1학기 동안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거나 분규가 발생한 사립대학교 중 비리 개연성이 높은 A, B, C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81건의 부당ㆍ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3개 법인 이사장과 현ㆍ전 총장 등 9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3개 사립대와 법인의 비리 관련자 33명을 징계하고, 불법 지출된 1백33억6천6백만원을 회수ㆍ변상하도록 했으며, 이런 조치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21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립대들은 사실상 제멋대로 학교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비회계 불법 지출, 재산 임의처분, 회계서류 허위 작성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들과 교수 임용과 승진ㆍ인사관리 규정 위반과 교내 시설 공사와 관리 계약 관련 부당 행위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멋대로 학교운영-어이없는 비리 행태**
A대학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공사비 70억7천4백만원을 등록금 등 학교비로 지출하고, 건설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7억원 중 5억9천만원은 설립자에게 부당 지급하는 등 어이없는 비리가 밝혀져 이사장과 전 총장 등 4명이 고발됐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비리 관련자 9명을 파면 등 징계하도록 하고, 80억5천8백만원을 회수, 변상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9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B대학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역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19억5천6백만원을 학교비로 불법 지출하고 학교 재산 2억8천5백만원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전 총장을 고발하고 11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는 동시에, 20억7백만원 회수 명령을 내렸다.
C대학은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다.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이사장에게 3억4천8백만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이사장이 7억2천8백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학교비 수입금 78억7백만원을 법인 수입으로 처리한 것이다. C대학 역시 이사장과 총장 등 3명이 고발되었고, 33억1백원을 회수하고 13명에 대해서 해임되는 징계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 "사학비리 근절하겠다"**
이번에 적발된 사립대에 대해서 고발과 관련자 중징계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감사관실을 확대 운영하고,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시민단체의 참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사 행정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지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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