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남, 33세, 인천 연수구, 관리책)씨 등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도박사이트사무실로 운영하면서 155억원 대의 불법도박을 열어 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특히 피의자 A씨 등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경 베트남 호찌민으로 사이트운영사무실을 옮기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 도박사이트 주소 등을 바꾼 후 지난 6월 30일 검거 시까지 30억원대의 불법도박을 추가로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작년 5월서울에서 개최된 ISCR(국제사이버심포지엄)에 참석한 베트남 공안대표(사이버범죄예방과)와 양자회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피의자들의 해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베트남 공안에게 제공하여 신속히 검거토록 했으며, 수사관 5명이 호찌민으로 가서 신병과 증거물을 인수했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 B(남,29세,총책)씨 등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베트남 공안과 수사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도박수익금 추적 및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불법스포츠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며, 사이트운영자, 홍보‧ 모집자,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절대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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