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융자를 위한 등록 면허세 신청과정에서 채무자를 농어업인으로 기재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은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B법무사는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를 대출 신청자가 아닌 농어업인으로 기재한 뒤 등록면허세 50%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동일한 채무자가 이틀에 걸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에 의하면 농어업인 등이 융자를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등록면허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최근 3년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족분 전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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