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완주군은 잦은 지진발생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에만 한정됐던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건축물은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그 밖의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다.
대상건축물 중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설치를 희망하면 무상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군 건축과로 하면된다. 표시판은 건물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출입구 등에 부착한다.
김완태 건축과장은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들이 표시판을 부착함으로서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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