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 높은 서비스 제공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분야에 걸쳐 교육을 개최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은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한데 따른 것이다.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 및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삼척시의 농어촌민박은 6월 기준 총 365개소가 있으며, 1차 교육 미이수사업자를 위해 10월에 2차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금년 교육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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