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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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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오는 9일 오후 2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서

삼척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 높은 서비스 제공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분야에 걸쳐 교육을 개최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은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한데 따른 것이다.

▲미니과 시범 재배단지. ⓒ삼척시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 및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삼척시의 농어촌민박은 6월 기준 총 365개소가 있으며, 1차 교육 미이수사업자를 위해 10월에 2차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금년 교육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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