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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갑질 교장ㆍ교무부장' 처분 이사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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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갑질 교장ㆍ교무부장' 처분 이사회 열린다

해당 교장ㆍ교사 “경남도교육청 감사 결과 수용 못한다”

기간제 교사에게 갑질을 한 사립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의 이사회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창녕의 한 사립고 교장 A씨(59)와 교무부장 B씨(55)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은 사건이 된 창녕의 모 사립고 전경ⓒ프레시안 (이철우)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A교장과 B교무부장에 대해 총 29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이 감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프레시안> '학교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사립고 교장의 갑질 폭로’ 제목 단독 보도 이후 진행됐다.

도 교육청은 29건의 지적사항 중 교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직원 갑질 및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에 A교장과 B교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장학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교 운영지원비 감면대상자에게 대외장학금을 지급 이중 감면한 일과 장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장학생을 추천한 일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에 해당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도 교육청이 밝힌 이 학교 감사결과 29건의 지적사항 중 A교장은 22건 B교사는 13건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B교사는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사실 중 10가지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주의나 경고 조치 처분이 따를 것인데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 교사는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며 "재심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무시하고 법인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교법인은 징계 의결 요구의 건으로 오는 11일 이사회를 소집, 교장과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심을 청구한 교무부장 B씨는 "기간제교사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한 적이 없으며 장학 내규 수정은 '장학심사위원회' 소관이며 장학담당 교사의 행정 보직은 변동 없이 1년간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B 씨가 주장하는 장학담당 교사의 행정 보직은 1년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갑질 논란과 관련 전교조 교사인 자신이 전교조 활동을 하는 일부 교사와 대화를 못 하도록 강요하거나 감시한 적은 없으며 더 더욱 욕설과 비판을 하거나 동료 교사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직 교사라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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