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8일부터 19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기획단속은 전라북도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비롯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량식품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요양병원 급식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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