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4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매립장 침출수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서 구멍 뚫린 매립장 관리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머리를 숙였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의혹과 문제제기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조사특위는 이번 사안이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지난 6개월 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 운용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의 위법 행위가 자행됐음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최근 완주군에서 ‘보은매립장 사업주’를 고발 조치한 상태다.
하지만, 특위는 사태가 이렇게 까지 확대된데에는 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미 완주군은 2014년 7월,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복토재로 이용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침출수 및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완주군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무엇보다,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완주군에 요구한다"라며 "특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장의 이익이나 세력 싸움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직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생각하며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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