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진단서, 장애인진단서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대상 질환이 대폭 확대되고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질환자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환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 하면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