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기존 만 44 이하 이던 제한 연령이 폐지되고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횟수가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 5회)되며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다.
신청은 난임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금액은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에 한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 대상자 및 확대 회 차의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 난임 부부들의 부담이 상당했다”라며 “지원 범위와 시술 횟수가 확대돼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마음고생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해당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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