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바라본 울릉도 전경ⓒ울릉군청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울릉군의 인구가 1만명을 밑돌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개 읍 2개면으로 이루어진 울릉군 인구는 1974년 최대 2만9,810명으로 점차 아래로 떨어져 현재 지난 6월말 기준 9,802명으로 이는 당시 최대 인구인 3분의 1수준이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이상인 읍(邑)설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울릉군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출산 장려금 지원을 강화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 자녀 1,160만원, 셋째 이상 자녀 2,6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등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울릉군을 비롯한 전국 24개군이 ‘특례군 지정’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공동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집중 지원받을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공항 건설 및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 증진등 인구 증가 및 정주기반 확보에 노력할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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