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1부의 ‘특별법 제정’ 전문가 발표에는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공복학 변호사(공봉학 볍률사무소), 김광희 교수(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가 참여해 발표를 가졌다.
김무겸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피해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당초 지진직후에는 피해주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태도였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 특히 정부가 개입된 사건에 있어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피해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지극히 미흡할 수 있다”며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하는데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기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포항지진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취급돼서는 안된다”며 “국가 전체적인 지원 없이는 단 시간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있기에 전 국가적인 관심과 전 국민이 관심이 필요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 또한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책임주체들에게 그에 응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아래 피해자와 국민들이 잃어버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회복, 동종사고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광명 변호사는 태안유류오염사고의 ‘허베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재판의 쟁점을 예로 들며 “포항지진도 사업장과 주민의 피해산정에 있어 실제 피해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피해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구조 및 수습 참여과정의 손해와 생계활동의 피해, 재산상 손해를 포함시키는 방안,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 국가가 손실보상대상자를 판별할 기준이 시행령에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태안사건의 경우 검증단의 보고서가 사실상 불채택 되며 재판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던 경험에 비춰 포항지진은 심의위원회 사실조사 결과에 보다 확실하게 증거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발의안의 배·보상심의위원회 15인 이내 위원들이 피해산정을 제대로 판단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피해자의 범위 또한 진앙지부터 지진피해 영향권 내의 사람으로 수정돼야 하며 배상주체도 지자체는 법적책임 인정이 어려워 삭제돼야 하며 개별사안인 재산적 손해판단의 세부기준, 심사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행령까지 세심하게 배·보상 절차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심사위원 수를 늘려 포항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포항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희 교수는 ‘지열발전소 부지 후속대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포항은 지열발전이전에 지진활동이 없었고 2016년 1월 29일 물 주입이후 지진발생 시간과 지진발생 공간, 재활성된 단층 간 공간적 일치를 보였기에 지열발전이 촉발지진이라고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 바젤의 경우 10년이후에도 미소지진의 횟수가 증가상황을 보인만큼 향후 지진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기에 산자부가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TF'을 구성, 운영하며 바젤을 밴치 마킹해 지진, 지하수, 지질구조, 지표변화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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