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상임감사는 “이번 달 입주를 앞둔 제주 LNG 기지 통합 본관동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공사 적기 준공과 시운전·송출에 이르기까지 위험요소 사례분석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LNG 기지는 4.5만㎘급 저장탱크 2기와 시간당 12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접안설비, 행정동(4,630평) 및 정비동(2동), 소방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약 90%로 오는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제주기지가 완공되면 연평균 35만 톤의 천연가스가 공급돼 제주도민 에너지 복지 실현 및 도내 전력 에너지 자립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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