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기 시작해 1044명의 신청자 중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예비교육을 거쳐 최종 552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투명한 사용을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해 청년구직활동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여부를 심사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한다.
구직활동비 하반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전체댓글 0